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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국외여행관련 소비자피해 보상규정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

출처 :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소비자 피해를 신속·규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제정 (기획재정부 고시 2006-36호)
소비자와 사업간의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최저 기준

1. 여행취소로 인한 피해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 여행개시 30일전까지(~30)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개시 8일전까지(9~8)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 여행개시 30일전까지(~30)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개시 8일전까지(9~8)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사가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시 - 계약금 환급

-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인한 여행 개시 7일전 까지 통지기일 미준수
·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2.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 (여행후)
- 신체 손상이 없을 때 최대 여행 대금 범위내에서 배상
- 신체손상시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등 배상

3. 이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4. 여행 출발 이후 소비자와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당초 계약과 달리 이행되지 않은 일정이 있는 경우
- 사업자는 이행되지 않은 일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 단, 사업자가 이미 비용을 지급하고 환급받지 못하였음을 소비자에게 입증하는 경우와 별도의 비용 지출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함.

5. 여행 출발 이후 당초 계획과 다른 일정으로 대체되는 경우
(당초 일정의 소요 비용보다 대체 일정의 소요 비용이 적게 든 경우)
- 사업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6. 희망여행(단독여행)의 별도 계약 조건 적용 


여행불편처리센터 : 1588-8692 (한국여행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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